공지사항
제목 | 2024학년도 예인미용예술학교 위탁교육 절차 안내 |
작성일 | 2024-10-28 |
조회 | 562 |
<예인미용예술학교 위탁교육 절차 안내> 1. 신청서 작성(학생, 학부모) 위탁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재적학교에 비치된 『위탁교육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재적학교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2. 추천서 작성(교사) 재적학교 교사는 재적학교에 비치된 『위탁교육 추천서』를 작성하여 위탁교육기관에 공문 발송합니다. 만약 재위탁 학생의 경우 『위탁교육 추천서』 및 『재위탁 사유서』 함께 작성하여 공문 발송하여야 합니다. 3. 위탁서류 제출(교사) 재적학교 담임선생님은 아래의 위탁서류를 스캔하여 pdf 파일을 공문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 필수서류(공통) : 추천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생활기록부 사본(원본대조필) ※ 추가서류(해당학생) : 재위탁 사유서 4. 준비적응교육 실시(학생) 위탁기관을 알기 위한 학생의 준비적응교육을 실시합니다. 준비적응교육 기간 동안 지각, 조퇴, 외출, 결석할 경우 위탁할 수 없습니다. 준비적응교육이 시작되면 재적학교로 준비적응교육 실시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준비적응교육을 무사히 마친 후, 학생의 위탁 의지가 있을 경우, 위탁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탁일은 준비적웅교육 수료 다음 날이며, 위탁일정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탁이 결정되면 위탁교육기관은 재적학교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수탁통지서』를 발송하여 수탁통보를 합니다. 학생은 위탁교육기관의 학교 규정에 맞게 등교합니다. 7. 수탁해지/종료 위탁기관 출석 중 수탁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언제나 수탁해지 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시작일로부터 학년이 끝나는 시점인 다음 해 2월 말일 수탁종료입니다. 수탁해지 사유 : 학생의 재적학교 복교 희망, 다른 대안기관 희망, 학교 규정 위반 등 |